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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볼라벤'에 상처받은 가계·中企 지원

재해복구자금 대출금리 만기 연장 등

노현승 기자 기자  2012.08.29 0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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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행권이 초특급 태풍 ‘볼라벤(Bolaven)’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의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은행권은 재해복구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망 또는 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또한 생활안정 관련 자금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해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105560)은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생활 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완화, 연체이자 면제, 결제유예 등 특별지원제도를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긴급생활 안정자금은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각각 최고 2000만원 이내에서 대출금리를 우대해 적용한다.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군수, 구청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은행(053000)은 해당 지역 관청의 피해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에 11월30일까지 업체당 최대 3억원 한도로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총 지원한도는 500억원이다. 지원 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여신은 연장하고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려준다.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에게는 12월 말까지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내려주고 피해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생기는 연체이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광주은행 역시 태풍 볼라벤의 강풍 피해를 입은 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29일부터 태풍 피해복구 자금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까지,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재해복구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대출금이 만기 도래하는 경우 일부 상환 없이 전액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태풍 피해금액 1억원 범위 내에서는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업체와 개인의 자금 대출시 최고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수출입 피해업체에게는 수출입 환어음 3개월 기한 연장 및 환율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사망·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해서 신용카드 대금 청구를 6개월 유예해줄 방침이다.

대구은행도 태풍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500억원의 피해복구자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 자금이 필요한 기업으로, 영업점장이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금은 크게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자금과 1년 내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나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이며, 본점의 승인을 받는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지원 방안은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며, 수해복구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해도 3개월 이내엔 연체이자 감면도 가능하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1억원 범위 내 신용대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운전자금 한도 산출은 피해사실로 대체하는 등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