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주시교육청 "비정규직, 교육감이 채용.관리"

비정규직 채용.관리 조례 제정,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사기진작 전환 계기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8.28 14:20:2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채용.관리권을 교육감이 행사, 비정규직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와 함께 사기진작의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비정규직 4932명을 정수로 관리하고 이 중 2855명을 교육감 채용권 전환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그동안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관리하던 인력을 교육청에서 직접 하게 된다. 또한 동일 기관 장기근무로 인해 침체됐던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른 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전보의 기회가 제공되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3개 훈령에 따르면 이들 비정규직 정년을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한 만 60세로 정했다. 동일 기관 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3월 1일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오는 2013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7년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비정규들의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12년도에는 기본급(일할기준액)을 공무원 임금 인상율과 동일한 3.5% 인상,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시행에 따른 임금 하향 조정 금지, 장기근무가산금 등 3개 수당(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보전금)을 인상했으며, 교통보조비 등 6개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를 통해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은 교육청의 정책 변화로 비정규직들의 책임감과 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상생과 협력의 조직문화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