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업소의 20.7%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수도권, 부산 등 6대 광역시에 있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체 232곳을 점검한 결과, 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총 144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36건)가 가장 높았다. 이어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13건) △야간·휴일근로 사전 인가규정 위반(5건) 등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소규모 일반 음식점, PC방 등 외곽지역과 전철역 주변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위반사항 분석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주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향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와 ‘청소년전화 1388’을 활용한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