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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게 개인정보 알려주지 마세요"

금감원,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8.28 13: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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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보험설계사 등이 약관대출신청서를 위조해 보험가입자 몰래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이를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금융감독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가입자가 자금 융통이 필요할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담보없이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로서도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하며 특별한 위험부담없이 자산운용이 가능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가입자가 보험설계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이를 남용해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타인이 보험가입자의 인감, 위임장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자 외의 제3자가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으로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는 보험설계사 등의 불법행위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가입자도 보험모집 종사자 등에게 가급적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알려주더라도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 관계자는 “임의 보험계약대출은 보장성보험 보다는 해지환급금이 많은 저축성보험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월납 보다는 일시납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험설계사와 연고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권한에는 각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분석해 그 피해방지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