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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자 파견법2] 지난해 사내하도급 위반 1868개소

불법파견 적발 시 사용기간 관계없이 즉시 고용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8.28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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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차에서 일어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사건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에서 사내하도급 운영함에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노무지휘를 행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렇듯 대부분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면서 겉으론 ‘도급 내지 위탁’으로 표기하지만, 실질적으론 ‘근로자파견’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8월2일 개정된 파견법을 통해 사내하도급과 근로자 파견의 정확한 차이를 알아봤다.

2012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개소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799개소(41.2%)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사업장의 원·하청 근로자 132만6000명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32만6000명(24.6%)으로 집계됐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할 때,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체 수,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 등은 줄었으나, 원·하청 근로자 중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증가했다.

사내하도급의 지속적인 점검은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나 근로조건 격차의 문제가 있고 사내하도급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거나 불법파견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연도별 사내하도급 점검 및 불법파견 조치 현황(2012 고용노동백서)

고용부의 지속적인 점검 결과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원·하청업체 5171개소(원청 1535개소·하청 36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 불법파견을 시행한 사업장은 644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중 시정지시를 통해 87개소(2965명)에서 불법파견과 관련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한 309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사내하도급 점검을 강화해 2011년에는 2117개 사업장에 대해 점점을 실시했고, 1868개소에서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건수는 9777건이었다.

점검결과 불법파견 45개소 47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파견법 위반 9개소 1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초저임금 주지·근로조건 명시 위반 971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모두 개선했다.

9777건중 주요 위반사항은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1042건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956건 △법령요지 게시의무 위반 891건 △불법파견 47건 △최저임금미달 23건 등이었다.

◆사내하도급, 파견 ‘차이’ 명확

근로자 파견과 사내하도급은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노무지휘권 주체’다.

근로자 파견과 사내하도급 모두 해당 근로자에 대한 1차적인 노무지휘권은 파견사업주와 당해 하도급업체가 보유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의 일부를 사용사업주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일정한 노무지휘권을 갖는다. 그러나 사내하도급은 노무지휘권 양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원도급업체가 노무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사내하도급을 무늬만 도급으로 할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급의 면모와 내용이 갖춰지도록 사내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

기업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기 위해 관리할 사항은 △위장도급으로 변질 방지 △산업재해 예방 △도급근로자 노조 조직 시 그에 대한 대응방안 △원·하청 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노력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왜곡을 통한 위장도급 방지가 필요하다.

◆근로감독관 직권 차별여부 조사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 ‘차별받는 근로자’ 등의 불리한 조건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황이며,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은 보장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화했다. 바로 지난해 9월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이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개정했다.

특히 지난 8월2일 개정된 파견법은 근로자의 차별여부에 관한 부분이 시정됐다. 현행 차별시정제도는 차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여부를 판단해 해당 근로자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에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차별여부를 조사해 차별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9월부터 다수 활용 대상 집중감독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도입됐다. 최근 개정된 파견법에는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사와 시정요구에 대한 기존 차별시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을 받고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개정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자 불법파견이 적발된 사업주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2년 초과인 경우에 한해 직접고용이 허용됐다.

또한 정부가 오는 9월부터 2달간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차별을 개선하는 등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활동과 교육이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