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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여보세요] 근로자 챙기는 만능해결사 '고용노동부 1350'

연간 300만건 전화 상담, 노동관계법령 해석 미흡할 때 이용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8.28 0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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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속한 응대, 친절한 상담, 정확한 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내건 운영목표다. 1350은 하루 약 1만건, 연간 300만건의 전화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고객이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미흡할 때 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상담사들은 고용과 근로기준 분야를 나눠 고객들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올바른 근로기준에 대해 설명해준다. 평일에만 상담이 진행되는 1350은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2006년 3월부터 인터넷 상담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지난 2004년 8월4일 개소했다. 주로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던 1350은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상담을 도입하면서 상담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 청소년, 청년, 장년층,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등으로 근로자 분야에 따라 세분화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은 하루 약 1만건, 연간 300만건의 전화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상담방법은 고객이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질의민원을 넣을 시 상담사가 그에 대한 해결방법과 자세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사 총 124명이 1350에서 다루는 상담을 도맡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 분야를 상담하는 대표전화인 만큼, 고객들로부터 걸려오는 상담문의도 많다. 2011년 기준 하루 평균 1만3188건으로 전년대비 2945건이 증가했으며, 상담사 1인당 하루 108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사 124명은 노동기준분야와 고용분야로 상담분야를 나눠 진행한다. 노동 부분은 공무원과 계약직(전직 근로감독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용분야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1350은 상담접수 이외에도 신고접수공간까지 마련돼, 근로자들이 부당한 근로상황에 놓여있을 경우 언제든지 고용노동부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는 올바른 근로기준법 알리는 캠페인 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청소년을 고용한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업장(주)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관서에 진정, 고소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해당 사업자 조사 후 법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만약 불응 시, 사법처리 후 수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부분을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당사례별로 나눠 문의, 질의내용을 파악한다. 파악한 내용은 적합한 법령정보와 부당사례 구제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고용 분야로 걸려오는 상담 수가 많은 1350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고용 분야 상담 일부를 아웃소싱업체인 ktcs에게 상담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중심인 고객상담센터 1350은 국내 근로자들이 올바른 근로상황과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상담업무를 통해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1350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응답률·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