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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대여계좌 무더기 적발 '283개 중 262개 폐쇄'

선물거래 증거금 납입 헤지용…과도 레버리지로 손실위험 높아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8.27 1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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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선물거래의 증거금 납입 헤지용으로 악용되는 불법 선물대여계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상반기 중 두 차례의 불법 선물대여계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83개의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적발, 이 가운데 262개(92.6%)는 계좌폐쇄, 21개(7.4%)는 수탁거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선물계좌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적발 계좌들은 시감위가 제공한 요령에 따라 회원사가 적출한 것이다.

무인가 불법금융투자업체가 선물투자를 위한 다수의 계좌를 개설, 투자자에게 대여하고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불법선물계좌대여업은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납입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대여업체는 선물계좌에 증거금을 납입한 후 투자자에게 1계약당 50만원 등 소액의 보증금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며 장 종료 후 업체는 투자자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한 후 거래결과에 따른 투자수익을 정산하는 구조다.

시감위 이재훈 감리2팀장은 "투자자는 소액의 보증금만으로 선물거래에 참여하므로 과도한 레버리지 발생에 따라 높은 손실위험을 부담한다"며 "무인가 불법 대여업체가 투자자의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감위는 매매양태·IP 분석 등을 활용한 '불법 선물대여계좌 적출 방법 및 조치요령'을 배포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며 "향후에도 회원사와 공동으로 관련 점검활동을 지속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매매데이터 분석과 회원사의 입출금내역 분석 등 회원사와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해 지난 5월부터 회원사와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