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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연안 해상교통관제서비스 시범운영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8.27 0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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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은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여수연안 VTS)에서 여수권 연안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VTS란, 해상교통관제 서비스(Vessel Traffic Service)의 영문 약자를 줄인 말이다.

남해지방해경청에 따르면 여수 연안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해 해상교통의 효율 증진, 인명의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했다.

137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9년 7월 사업을 시작해 여수 백야도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여수연안 VTS를 준공하고 소리도, 손죽도, 거문도에 무인 통항 선박 탐지 장비와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여수연안 VTS 대상선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과 내항어선은 제외한 총톤수 300t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및 AIS를 설치한 50t 이상의 예선과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 이상일 경우의 예인선, 여객선, 도선선, 선박 이・접안용 예선 등의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무선통신망 또는 공중 통신망을 사용하여 서비스 해역 진.출입 전 자선의 항행정보(선명, 항행계획, 화물 등)를 여수 연안 VTS에 VHF CH.69, CH.71으로 보고해야 한다.

남해해경청 소속 여수연안 VTS센터 관계자는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VHF CH.16, CH.69, CH.71을 청취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준수와 통항분리제도와 유조선통항금지구역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제구역 항해 중 항로표지시설의 이상 발견 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