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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특허 침해 10억5000만달러 배상 평결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8.25 13: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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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모발‧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배상 요구액은 10억5000여만달러로, 우리돈 1조2000억원에 이른다.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7개 특허권 가운데 6건을 인정했고, 특히 5건은 삼성이 ‘고의로 침해했다’고 봤다. 국내 법원이 인정한 바운스백 외에도 멀티터치와 줌, 스크롤링 기능도 베꼈다는 얘기다.

배심원단은 또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일부제품은 검은색 전면부와 아이콘 등 디자인 특허 3건도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갤럭시 탭10.1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배심원단은 삼성에 피해보상금 10억5000만달러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당초 애플이 요구한 배상액 절반에 해당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완패에 가깝다.

한편, 배심원단은 삼성 측이 주장한 이동통신과 모바일 기능 특허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