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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벤조피렌 초과검출 참기름 유통·판매금지 조치

해당 제품 구입했을 경우 섭취 중단하고 제조업소·구입처에 반품해야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8.24 1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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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성권상사가 생산·판매하는 참기름(사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고온(약 350~400℃)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돼 생성되는 발암물질이다. 식품 중 벤조피렌 검출기준은 kg당 2.0㎍이하다.

그러나 성권상사가 생산·판매한 참기름에서는 기준치 3배에 달하는 kg당 6.4㎍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1일까지인 제품으로 6.3kg(350g*18병)이 생산됐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