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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전 승리보다 금산분리 악재 더 컸다

장중 주가 1%대 추가하락, 그룹주 동반 약세

이수영 기자 기자  2012.08.24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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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애플과의 특허전 ‘홈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지만 주가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모양새다. 24일 법원이 애플에 대해 2건의 특허침해를 인정, 아이폰 및 아이패드 판매금지와 해당 제고분 폐기를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는 오후 1시40분 현재 전일대비 1.40% 하락한 126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지난주 중반 이후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약세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이 이 기간에만 4500억원 규모를 순매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애플과의 특허 소송이 불확실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많다.

하이투자증권 한은미 연구원은 “지난주 삼성전자 주가는 전주대비 3.9% 하락했는데 이는 애플과의 소송 결과가 임박한데 따른 부담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안방’에서 벌어진 특허분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대승하면서 주가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특히 24일 개장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가 무더기로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가 장중 2% 이상 내렸고 삼성증권(016360), 삼성중공업(010140),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의 하락폭도 2~3%대로 컸다.

호재를 덮은 악재는 여당의 금산분리법 발의 소식이었다. 전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현재 공정거래법이 ‘금융사가 비금융사 지분을 소유했을 때 임원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합병 등 사안에 대해 15%(지분율)까지 의결권을 인정한다’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하거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얘기다. 야당 역시 금산분리와 순환출자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으로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가진 7.21%의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삼성그룹은 당장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지배할 금융지주사를 신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삼성그룹이 몇 단계의 인적분할 없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며 “여론을 살피며 향후 3~4년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단계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