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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38억 불법 리베이트'로 5개 품목 약가인하

이의신청 및 최종심의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8.23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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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일제약 의약품 5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 시 제공하는 금품),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000여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000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제도'를 적용해, 불법 리베이트가 제공된 제품의 약가인하율을 결정했다.

이번에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과 '풀미칸분무용현탁액', '에이피토정10밀리그램', '웰콘정', '펜미드정' 등 5개 품목이며, 약가인하율은 각각 5.58%이다.

△오마코연질캡슐은 566원에서 534원으로 △풀미칸분무용현탁액은 1070원에서 1014원으로 △에이피토정10밀리그램은 612원에서 578원으로 △웰콘정은 116원에서 110원으로 △펜미드정은 103원에서 97원으로 인하된다.

이날 심의된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로 연간 24억원의 약제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