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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순천 주간신문 편집국장 항소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8.22 1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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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청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순천지역 모 주간지 편집국장 서모씨(42)가 법원이 내린 징역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기했다.

서씨 측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피고인의 의도와는 재판부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안좋게 본 것은 아닌가 생각되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서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03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돈이 승진청탁이 아닌 신문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법정에서 주장 해 왔다.

형사사건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제출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