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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기업은행도 이율 조작 등 의혹" 주장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8.21 1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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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원이 국민은행에 이어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서류 위조 및 이율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금소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업은행 본부가 발급한 서류와 지점에서 발급한 서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류에는 코리보 이율 적용으로 되어 있지만 CD금리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의 모든 대출서류를 전수조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한 고객에게 적용된 이율을 묻자 지점장은 '기업은행만이 갖고 있는 내부 금리'라고 답했고, 영업부 직원은 '코리보 금리'라고 답했다는 것. 한편 나눔행복부 직원은 '3개월 CD연동 금리', 콜센터 영업점 직원은 '코리보 금리'라고 말하는 등 은행 내에서 직원마다 다르게 답했다며 이율 조작 논란을 제기했다.

금소원은 "3개월 CD기준이든, 코리보 금리이든, 기준금리에 얼마의 가산금리로 이자를 낸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만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