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승선 뒤 선급금 받고 줄행랑 선원 급증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8.21 16:09:5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 번만 승선하면 선급금을 뗀 후 도망가도 죄가 안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한 선급금 속임수가 선원들 사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1일 “지난 5월부터 1년간 안강망어선 K호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이고 선급금 1030만원을 받아 10일정도 승선 후 잠적한 양모씨(50)를 선급금 사기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배 중이던 양씨는 충남 태안 안면도 다른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가 15일 해경에 검거됐다. 체포소식을 들은 보령시 대천항 D호(안강망어선)선장은 자신도 작년 5월에 양씨에게 900만원을 편취 당했다고 알리는 등 같은 수법의 추가 피해자도 잇따랐다.

근해안강망수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처럼 선원들 사이에 단 한번 이라도 승선하면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오래전부터 관행화하고 있다.

여수해경이 자체 접수한 선급금 피해사례는 올 들어 현재까지 19건으로 예년과 비교하면 50%가량 증가했다.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진 요즘 선급금 사기피해로 인해 영세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이러한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특별 단속을 지속해서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