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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경비용역 폭력문제는 도려내서 해결할 문제"

'노동현장 용역 개입 금지법' 발의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8.21 1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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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경협(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은 20일 노조 쟁의현장에서 경비업자와 시설주(사업주)는 노동현장에서 용역경비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SJM과 유성기업 등 용역업체 컨택터스의 폭력사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노조 쟁의 중인 장소에서 경비를 할 경우 경비대상 장소 내·외부에 경비원을 배치시키는 등 노사 간의 교섭이나 분규에 개입할 수 없다. 시설주도 분규현장에 경비업자와 경비원을 개입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와 시설주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 역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개정안을 통해 폭력행위 전과자는 경비원에서 배제토록 했으며, 조폭 등 범죄단체 관련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간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강·절도, 성범죄자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거나 폭력 행위로 벌금형 이사의 형을 2회 이상 받으면 5년 이상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경찰청은 집단민원 현장에서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토록 했다. 경비원은 소속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해야 하고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에 장구나 복장을 관할 경찰서 사진으로 제출토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비원 명부를 작성, 현장에 배치하도록 해 신고되지 않았거나 문제 소지가 있는 경비원을 즉각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도록 했다. 경비업체가 법 위반시 6개월 이하 영업정지부터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조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컨택터스 사태에서처럼 회사나 시설주의 의뢰를 받은 경비업자 및 경비원들이 노동쟁의 현장에 배치돼 불법적 물리력을 행사해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쟁의 현장에 경비업자 및 용역경비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청이 정부 입법발의로 추진하는 '제도개선론'에 대해서도 "경비용역 폭력문제는 꿰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도려내서 해결할 문제"라며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발생에 따른 국민의 신체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쟁의 현장에서의 경비용역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