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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센터 총체적 부실 ‘비리백화점 수준’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질타’…시민 불신 ‘비등’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8.20 1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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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대중 컨벤션센터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설관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질타를 받고 있다.

광주시 감사관실이 지난 2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및 회의실, 부대시설의 임대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과 경영성 분석 및 조직, 인사, 급여 등 행정에 관한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3월1일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는 비리백화점 수준이로 드러났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DJ센터는 그동안 △무자격자에게 사업발주 △지체부담금 미 부과 △참가업체 미수금적체 △경영악화 초래한 전시남발 △불용액 과다발생 △공무 해외출장 항공마일리지 유용 △징계자 호봉승급 부적정 △교육훈련 승급 순위결정 과다적용 등 비위를 저질러왔다.

특히, DJ센터는 무자격자에게 사업발주를 하면서 승강기 유지보수, 직접생산 증명이 가능한 업체가 수행하도록 계약해야 하며,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용역은 소방시설 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수행하도록 계약해야 하는데도, 2년 동안 14억6900만원의 유지관리용역을 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 받아 하도급 했다.

또, 세출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업취소 등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전자안내시스템 설치 사업비 등 12억6500만 원을 추경 시 조정(삭감)하지 않은 결과 예비비를 제외한 실제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2009년 9.0%, 2010년 8.0%로 과다 발생시켰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말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등 16건에 대해서는 56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규정된 기한인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규정된 기한일로부터 최단 1일에서 최장 25일을 경과하여 지급했다.

더욱이, 올 1월말 현재 DJ센터가 주관하는 전시회 참가업체의 미수금이 전체미수금의90% (2725만원)에 달했다.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은 6개월 호봉승급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두 차례나 승급시켰다.

이 같은 총체적 비리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내린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경고(1건)와 주의(2건), 시정(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사안에 따라 수사를 의뢰해야함에도 감봉 이상의 징계는 없다.

광주시의 관리감독과 해당 감사관실의 지도에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복마전에 버금가는 비리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광주시의 감사결과는 DJ센터의 부패비리구조를 척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고질적 도덕적 해이와 시민 불신을 불러올 뿐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