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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초과한 식료품 제조업계 '93.1%'

주간·야간·주말·휴일특근 등 장시간 근로 심각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8.20 1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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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샤니, 남양유업, 파리크라상 등 식료품 제조업계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식료품 제조업체 2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2일부터 27일까지 근로시간과 휴일 특별근무 실태 등을 감독한 결과, 점검 대상 29개소 중 27곳(93.1%)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27개소 중 △샤니 △롯데제과 양산공장 △삼립식품 △남양유업 공주공장 △청우식품 등 5곳은 연장근로 위반 근로자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점검 대상 29개소 중 16개소(55.2%)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며, 주간·야간 조로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보였다.

또한 주·야 2교대 등의 장시간 근로형 교대제로 인해 11개소(37.9%)는 주중 연장근로만 12시간을 초과해 사업장별로 주당 13~44.5시간을 연장 근로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주중 16시간이상 연장 근로하는 기업은 남양유업 공주공장, 청우식품, 하림 등이다.

한편 29개소 중 86.2%인 25곳이 휴일특근을 상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소 중 11곳은 월 3회 이상 휴일특근을 실시하는 반면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식품 등 3개소는 2012년 6월 기준으로 월 9회(매주 2회) 휴일특근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27개 업체 중 위반 정도가 미약한 업체는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업체는 근로자 신규채용, 관리 시스템 개편, 인력 전환 배치 등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했다. 또한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기업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기존 인력을 과잉 활용하는 관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야 2교대 등 장시간 근로형태를 개편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