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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P2P 음란물 발견하면 신고해야

조윤희 광주남부서 경감 기자  2012.08.19 1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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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경남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사건 및 성폭력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것도 단속된다.

   
 
또 웹하드 등 인터넷 업체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한 이후 삭제 또는 차단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고, 성인 PC방, 비디오방 등 오프라인에서 음란물을 상영.배포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파일공유사이트(P2P)를 추적해 유포자나 소지자를 찾는것도 어렵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100%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모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확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다.

웹하드 또는 P2P상에서 음란물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롤리타물을 유포하거나 다운받아 컴퓨터에 무심코 저장해 놓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