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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보호 대폭 강화

공정위, 판매자 필수정보 제공 의무·위반 처벌↑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8.19 1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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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9일부터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판매 시 제조자, 원산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법규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된 고시를 19일 시행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통신판매업자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총 34개 품목을 판매할 경우 제조자,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피해보상 등의 정보도 제시해야 하며, 법규 위반 사업자 처벌기준도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나 하청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도 소비자 피해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