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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승연 회장 향한 여론몰이 '과연 정당했나'

전훈식 기자 기자  2012.08.17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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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한화그룹’이 재벌단죄의 사례로 그 중심에 있다. 대선 시즌에 접어든 여야가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서면서 김승연 회장의 재판이 여론몰이 대상으로 부각된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그룹 최고경영자로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중형 선고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구속 결정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 중 큰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났고, 반성의 기색이 없는 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툰 것”이라며 “경제인이 도망의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경제 기여도’를 떠나 김 회장의 범법행위가 있다면 사실 관계를 엄밀히 확인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전 재벌들의 경제 범죄에 비해 전향적인 측면이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조건적인 재벌 비난은 잠시 접어두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은 기본이라 하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인(김 회장)을 굳이 법정구속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선 법정구속으로 김 회장은 범법자 이미지로 명예가 실추됐다.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판결 후 7일내) 형사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인 상황인데도 말이다. 만일 재판부가 항소를 통해 김 회장의 형량을 집행유예로 감행시킨다면 ‘재벌 봐주기’비난은 더욱 심각해질 게 뻔하다.

단순 김 회장의 이미지뿐만 아니다. 그 동안 글로벌적으로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화가 추진해 온 △이라크 대규모 재건 △독일 큐셀社 등 해외 기업 인수·합병 △태양광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제동에 걸릴 우려가 높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1심에서 실형 받은 후에도 재판관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겠다”며 2심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여론 몰이에 좌우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1심에서 절반 이상은 무죄 판결. 게다가 검찰 공소사실 중 핵심 사안이 무죄 판결이 났지만, 재벌 개혁의 흐름은 재판부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놓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이전 재벌들의 대한 ‘재벌 봐주기’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재판은 경제 발전이나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