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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독도 ICJ 제소 문제' 팽팽한 신경전

정부, 일본 독도문제 제소 제안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반응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8.17 16: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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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본이 한국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교환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17일 오전 외무성에서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에게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일본이 독도문제로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또한 겐바 외무상은 “1965년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65년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다.

당시 양국은 각서에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일축하고, 일본의 도발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