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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 완화, 급여생활자 주택대출 어떻게 쉬워지나

순자산도 소득 인정…체크카드 사용액 등 세부사항까지 반영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8.17 14: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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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이번 방안의 수혜대상으로 가장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급여생활자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내놓은 ‘DTI규제 보완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만기 10년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장래예상소득을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소득증빙은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소득 증빙자료로 한정했다.

평균소득증가율은 국세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바탕으로 매기며, 장래예상소득은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예상소득으로 추산된다.

또 대출자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순자산도 소득으로 인정된다. 순자산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토지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에서 대출원리금 잔액과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금액을 뺀 수치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키로 하고 신용카드 사용액과 적립식 계좌 입금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의 인정한도 등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2006년 3월 도시근로자 연소득인 4100만원 수준에서 51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DTI적용 면제 한도가 1억원으로 증액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소득증빙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은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DTI 규제 완화 결정 내용을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권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적용여부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9월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 9월까지 1년간 시행 후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점검하여 계속시행 및 보완 여부를 재검토한다.

정부는 보완방안 시행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