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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소득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DTI 규제 완화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8.17 1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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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0세 미만 직장인, 또 급여소득은 없어도 자산이 있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이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 규제가 대폭 완화한다. 급여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있으면 은행 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소득으로 인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도 DTI에서 최대 15%포인트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요건에 해당하면 5%포인트씩) 역모기지 대출에는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달라지는 부분이다.

금융위는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간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즉 당장은 소득이 적을 수 있지만 앞으로 경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승진 및 승급으로 소득이 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원리금 상환 능력에 선반영한다는 것이다.

DTI는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구하는 만큼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순자산(자산-부채)에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적용,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토록 했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이 자산으로 인정되고, 여기서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