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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업무상 산재보상 지원 강화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8.17 1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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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1월18일부터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가입,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공연 및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 근무하는 예술인들이 개인별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예술인이 산재보험 관련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영리법인(가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 보험 사무를 대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가입 신청 및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한 후 처리하거나, 본인이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한편 현행 임의가입방식(중소기업사업주 특례)부분도 보완된다.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 해도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체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 납부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예술인 등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는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자는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연령 제한을 폐지해 고령의 산재장해인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선된 제도는 예술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재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며 “문화부와 협력해 예술인이 작업도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