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스피상장사인 보루네오(004740)는 16일 최대주주인 에이엘팔레트사와 화물적재용 팔레트 관련 특허에 대한 공동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계약한 특허는 국내는 특허 3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및 의장등록 5건이며 해외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멕시코 △인도 △베트남 △노르웨이 10개국에 등록 4건, 출원 6건 등 모두 10건이다.
특허공동사용권의 기한은 계약일부터 10년까지며, 사용료는 선급기술료 10억원과 매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정기 사용료로 책정됐다.
보루네오 관계자는 "이번 특허공동사용권 계약을 통해 신규사업인 팔레트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무역장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목재 팔레트를 대체한 알루미늄 팔레트는 친환경 인증은 물론 물류비 절감에도 톡톡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루네오는 지난달 알루미늄 팔레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고, 최대주주인 에이엘팔레트와 함께 LA 현지법인인 '보루네오월드(BIF World)'를 설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