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청 고위간부진에 얘기해서 승진을 도와주겠다고 접근, 거액의 돈을 받아챙긴 지역 주간신문사 편집국장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판사)는 승진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일부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친분있는 시청 고위진에 접촉을 빌미로 목돈을 챙긴 순천지역 주간지 편집국장 서모씨(42.변호사법위반 등)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0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씨는 청탁자들로부터 신문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과 정황, 돈이 오간시기, 친분정도, 교류기간 등을 살펴볼 때 대여했거나 신문사에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피고인은 2010년 다른범죄(서갑원 명예훼손)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공소사실 입증이 분명함에도 법정에서까지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침이 전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청을 출입하며 최고위 간부진과 각별하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 사이 순천시청 직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승진인사 청탁을 받고 8000여 만원을 받고, 승진이 성사될 경우 추가로 4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피고인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