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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호우 피해고객 보험료 납입 6개월간 유예 가능

대출금 상환 납입유예 및 연체이자 면제, 피해 보험금 청구시 신속 지급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8.16 1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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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한생명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한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상해, 입원 등 관련보험금 신청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이달부터 보험료납입을 2013년 1월까지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분할 납입할 수 있다. 기간이 유예돼도 고객들은 이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 대출관련 서비스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현재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전국 지점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9월까지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으로 전화 및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도 신한생명은 폭우로 인한 상해ㆍ입원 등의 보험금 신청 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계약자 요청시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