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씨(남, 47)와 유모씨(남, 53)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조해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옥타원', '라미코-F', 'F-365', '지-플로우' 용기 등에 포장해 총 2만4462병, 시가 76억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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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를 함유해 유통·판매된 '가짜 건강기능식품'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지-플로우', '옥타원', '라미코-F', 'F-365'. | ||
특히,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옥타원' 제품의 통관당일 인천공항 인근에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위조작업을 했고,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 75만개를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 소재 수입업체 '제이디' 대표 유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박씨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캡슐 60만개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만든 용기에 담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해 '지-플로우' 총 2만병, 시가 6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조치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