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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차량흐름 방해 주차행위 단속 강화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8.16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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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불법 주․정차는 물론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고 있는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이달 하순부터 4개조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이동식 CCTV 4대를 이용 관내 주정차 금지선이 없는 지역의 주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대각주차나 이중주차는 도로폭을 많이 차지하는 주차행위로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도로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이 되는 주차에 대해 이에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집중단속을 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은 단속지역은 주정차 금지선 유무를 막론하고 전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주정차 금지선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단속안내를 위한 교통질서 협조요청서를 제작,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단속활동 전에 경고장 부착 등 계도과정을 거친 후 도로교통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북구는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제9회 2012광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광주용봉골상인회와 함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절대 주차금지 구역으로 자율 지정하게 하고, 교통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는 “올바른 주․정차질서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며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