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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류비 부정수급 꼼짝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시행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8.16 1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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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버스‧택시 등 운송업체들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1년부터 운송사업자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왔었다. 그러나 올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유가보조금 4억4000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운송업체의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기로 한 것.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이를 위해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4회로 제한했던 횟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1시간 이내엔 재충전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택시의 경우 회당 충전량을 72ℓ로 제한했다.

부정수급 의심거래 일제조사도 실시된다. 내년부터 연 2회 이상 시‧도 지자체 합동으로 정기조사를 실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위반 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위금지 및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집단으로 불법파업을 했을 경우 기존 1차 경고, 2차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에서 바로 6개월 지급정지로 바뀌었으며, △지정 주유소‧충전소 주유 강요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사용 △운송사업자 정보공개 거부 등의 행위도 1차 경고, 2차 6개월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국토부 대중교통과는 “이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으로 유가보조금 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고유가시대 어려운 운송업체 지원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2013년 6월30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