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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체크카드로 소득공제 혜택 챙기세요"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업종 할인까지 제공하는 특화 카드 출시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8.16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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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B국민카드가 소득공제 대상제외 항목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공제 특화상품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를 17일 출시한다.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은 30~40대 직장인과 급여소득자 고객들이 가족중심의 소비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주유, 놀이공원, 외식 업종 등 생활비 할인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세ㆍ지방세, 보험료,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 한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카드는 2011년 연간 체크카드 이용실적 12조 5745억 원을 기록해 전업카드사 중 체크카드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최근 발표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조정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와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해 체크카드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카드의 주요 서비스는 △보험료 건당 10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국세ㆍ지방세 건당 10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이동통신요금(SKT, KT, U+) 건당 5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1000원 할인 등이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주유, 백화점에서 이용시에도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단, 해피포인트 적립을 제외한 할인혜택은 직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월간통합할인한도가 적용된다. 카드의 직전월 이용금액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5000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1만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2만원, 1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최대 5만원까지 월간통합할인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는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KB국민카드는 오는 9월28일까지 출시를 기념해 행사기간 동안 이 카드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캐시백, 주유상품권, SPC모바일 상품권 등을 총 300명에게 각각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