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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14일 관사 지원금 관련 재판

검찰 1억5000만원 용도와 달리 사용 vs 부인 명의 아파트 전세.전세권 설정 안해 행정 잘못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8.15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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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전 순천대 총장)은 14일 광주지방법원 순청지원에서 순천대 총장 관사 지원금과 관련, 재판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장 총장이 순천대에서 총장 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용도와 달리 사용한데 포커스를 맞췄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 변호인단은 장 총장 부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산 것이며, 경리부서에서 전세권 설정 등을 하지 않은 행정 미숙이라고 변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부장판사 최영남)은 이날 오전 10시 피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7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재판을 진행했다.

순천대 보직교수와 행정직 간부들은 2006년 10월 장만채 총장 취임 후 총장 공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장 총장의 집이 32평이어서 총장 공관으로 비좁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추경 기성회계에서 2억5700만원을 편성됐지만, 이사회에서 1억700만원이 깎인 1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순천대는 왕지동에 신축된 50평대의 N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으나, 예산이 줄자 간부회의를 통해 장 총장에게 공관 구입(전세 등 포함)을 위임키로 하고 2007년11월 장 총장계좌로 1억5000만원을 입금했다.

이 돈은 장 총장 부인의 대출금 상환과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장 총장이 전남도교육감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후 3개월만에 이자와 함께 순천대에 반환됐다.

앞서 장 총장은 2007년3월 부인 차 모씨 명의로 50평대 아파트를 2억400만원에 구입해 이사했다. 차 씨는 기존 아파트 매매대금 7800만원과 금융권 대출 5000만원, 그리고 퇴직금 등을 모아 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순천대 총무계장, 총무과장, 경리과장 등의 증인들에게 관사 구입이 기성회계에서 자금을 지원할 만큼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안이었는지를 따졌다.

특히 자금 집행 당시 장 총장이 큰 아파트로 이사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장 총장이 공관 구입에 어느정도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 총장 변호인단은 개인 소유의 거주지와 공관의 성격은 다르며, 부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의 사용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또 순천대측이 기성회계에서 1억5000만원을 집행하고도 재산권 설정(전세등기 등)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장 교육감의 다음 재판기일은 9월4일 오전 10시이며, 6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