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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위반 대부업체 109개소 적발

소재지 불명업체 등록 취소, 6개월간 영업실적 없는 업체 자진폐업 유도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8.15 1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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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시내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하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업체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0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5일부터 8월3일까지 22일간 대부업체 227개소의 현장지도ㆍ점검에 나선결과 총 10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생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ㆍ감독에 소홀했던 개인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최고이자율(연39%)을 초과한 대부계약 체결 및 이자율 초과 수취와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2개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27개소 등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2개소)와 과태료 부과(27개소)를 지시하고, 점검 일정 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재지 불명업체 9개소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시킬 예정이다.

이외에 적발된 71건에 대해 점검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번 개정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강화된 대부업 광고규정과 계약서 상 자필기재사항ㆍ필수기재사항 등 대부업법 전반에 대해 지도했다. 6개월간 영업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하도록 유도해 실제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를 정리했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개인 대부업체는 대형 대부업체에 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고 판단, 대부업법ㆍ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실시해 법령 인식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그동안 집중 관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개인대부업자의 점검뿐만 아니라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대부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9월 중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마장ㆍ경륜, 카지노 등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대부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11월에도 대부업체 합동점검과 자치구 자체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대부업체 관리ㆍ감독을 통해 금융 피해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