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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용 금지된 살구씨 함유 식품 회수조치

유통·판매금지 동시에 소비자에 해당제품 반품 당부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8.14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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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살구씨'와 '목통'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좌)와 '효자녹용엑기스'.
'행인'으로도 불리는 살구씨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특유의 독성 때문에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으름덩굴의 줄기인 '목통'은 강한 이뇨작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돼있다.

그러나 목청식품은 이 같은 살구씨를 사용해 '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를, 효자농장은 목통을 사용해 '효자녹용엑기스'를 각각 5400kg, 1만872kg 제조해 판매해왔다.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