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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담합' 농심 이어 야쿠르트도 과징금 취소소송

오뚜기도 검토중…삼양식품 제외한 3개사 과징금취소 줄소송 예상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8.14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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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심이 지난 13일 라면값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1080억7000만원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한국야쿠르트(팔도)도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농심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조만간 소송제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오뚜기도 과징금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우리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인 농심과 삼양식품(003230), 오뚜기(007310), 한국야쿠르트 등에 대해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중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통해 과징금 120억6000만원을 면제받았으나, 농심은 1080억7000만원, 오뚜기는 98억원, 한국야쿠르트는 6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