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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자 파견법1] 파견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절실

파견근무기간 6개월 미만 54.9%, 불안한 고용형태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8.14 0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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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2 상반기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1476만8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작년 동월대비 28만4000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파견 근로자 수는 2011년 기준 10만6601명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7.2%(7183명) 증가한 반면 불법파견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올 상반기 고용노동현황을 통해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과 파견업계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사업체고용동향조사’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를 통합한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6월 상반기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근로실태부문) 발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비율, 근로시간, 임금 등의 노동현황은 상승했지만, 업종별 계급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급, 파견 등의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해 낮아 이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파견업체 증가, 업체규모 격차 커

정부가 ‘일자리창출, 열린고용’에 맞춘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년대비 전체 근로자 수는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에 비해 기간제, 비정규직 등의 단기 근로자의 근로 동향은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파견 규모별 파견사업체 현황(2012 고용노동백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2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으로 파견사업체수는 1813개소, 이중 근로자파견 실적이 있는 업체는 1298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파견 근로자 수는 10만6601명으로 지난해 9만9418명에 비해 7.2%(7183명) 증가했다.

파견 근로자 사용사업체는 1만2811개소로 지난해 1만1333개소보다 1478개소 증가했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업체의 규모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한 업체는 253개소로 14% 수준에 불과했지만, 100인 미만 업체는 1560개소(86%)로 나타나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파견사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파견업무가 허용된 직종은 총 32개다. 그중 업무별 파견근로자 수를 살펴본 결과, 32개 파견허용 업무에는 8만1883명, 일시적·간헐적인 파견대상 업무에는 2만4718명의 근로자가 파견됐다.

32개 파견허용 파견 근로자는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 40.3%(3만3026명) △고객관련 사무 종사원 업무 15%(1만2264명) △자동차운전 종사자 업무 6.4%(5200명) △수금 및 관련사무 종사자 업무 5.1%(4180명)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업무 4.2%(348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시적·간헐적 파견대상 업무는 △단순조립 노무 종사자 71.3%(1만7620명) △기타 제조관련 단순노무자 11.2%(2773명) △수동 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자 3.5%(889명) 순이었다. 

◆파견근로자 급여, 전체 임금 절반수준

올해 최저임금인 4580원이 내년부터 4860원으로 상향된다, 그러나 상향된 최저임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내 임금조건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2만3000원이다. 이는 전년동월 260만원대비 4.7% 증가했다.

반면 2011년 12월 파견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146만1000원으로 전체 임금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파견 근로자 중 32개 파견허용업무 평균임금은 153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5만8000원 증가했지만, 일시적·간헐적 파견대상업무 평균임금은 12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3만6000원 감소했다.

파견 근로자 임금수준이 전체 임금수준에 비해 월등히 낮게 집계됐으며, 그중 일시적 파견대상업무 근로자 임금은 더 열악한 것이다.

   
파견기간별 근로자 현황(2012 고용노동백서)
뿐만 아니라 파견기간별 근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1년 이상~2년 미만 파견 근로자 21.9%(2만3371명) △6개월 이상~1년 미만 23.2%(2만4719명) △6개월 미만 54.9%(5만8511명) 순으로 집계됐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1년 이상·6개월 미만자 비율은 증가했지만 아직까지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수는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 방지, 2일 개정된 파견법

최근 파견업체들의 불법파견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과 사내하도급 업체 소동이 발생한 이후 자동차·조선·철강·전자·서비스·유통 등 대규모 사업장 60개소를 선정해 불법파견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노동부는 파견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사용업체 및 무허가파견 의심 사업장 180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중 1657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적발 8707건 △시정조치 개선 8422건 △사법처리 47건 △경고 및 행정처분 225건 등의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개선방안으로 지난 2일부터 기간제·파견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파견법에 따르면, 모든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개정 파견법 시행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에 대한 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된 파견법에서는 ‘차별시정’ 부분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 사업장 점검 시 차별을 인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시,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노동위원회에 통보,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여부를 심리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시정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