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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 비대위 구성, KT 위성방송 성토

불법위성방송에 대한 정부 즉각적인 조치 요구

나원재 기자 기자  2012.08.13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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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케이블방송(SO) 대표자들이 13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불법위성방송으로 규정한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성토하는 한편, 정부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양휘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비대위는 정호성 SO협의회장을 비롯한 주요 MSO 대표들은 집행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전국 케이블방송 대표자들로부터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불법방송 사례 조사 △규제기관 제재 조치 요구 △법적 대응 등 불법위성방송 중단을 위한 대응 활동에 착수한다.

이들에 따르면 KT 위성방송은 불법위성방송으로, 6개월째 시장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
 
이날 SO 대표자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지난 2월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DCS에 대해 불법성을 입증하고, 객관적인 법리검토를 결과로 7월 초 신고서까지 제출했지만 주무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 명령을 촉구했다.
 
   
케이블방송 대표자들이 비상총회를 열고, 불법위성방송에 대한 정부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변종 상품 출현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KT에 대한 특혜도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KT계열은 IPTV방송 및 위성방송 사업권을 이중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례없는 특혜로 인해 케이블과 달리 가입자를 무제한 점유할 수 있어 과도한 가입자 뺏기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SO 대표들은 불법위성방송 중단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가기로 결의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양휘부 회장은 “불법위성방송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위성방송이 계속 방치된다면 케이블사업자들도 생존을 위해 IPTV 방식이나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는 등 무법천지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