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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강약조절한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제도 개정

장애인 고용부담금 세분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무고용률 조율

이혜연 기자 기자  2012.08.13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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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더 세분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민간기업 2.5%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에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3단계로 산정하는 부담금을 1단계 더한 총 4단계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중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줄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요건은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이며, 그중 중증장애인 50%를 고용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 중 2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돼,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눈다. 3단계는 △100명 미만의 경우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현재와 동일 △100명 이상~300명 미만 △300명 이상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줄여줄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며, 입법예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이를 계기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