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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체납자 관허 사업 제한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8.13 16: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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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서구청(청장 김종식)은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허사업(官許事業)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43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업종은 건설기계사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17개 영업종목 인.허가로 체납액은 607건, 9천 3백만원에 이른다.

서구는 이달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9월 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도 병행해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에는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지방세는 모든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징수팀(062-360-732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