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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 및 체계적 건강관리 유도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8.13 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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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도우미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을 모든 장애인 산모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6월까지 실시하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지난 7월부터 민간산후조리원 시설 이용이 어렵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 산모에게도 안정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장애인산모에게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목욕, 신생아 돌보미, 세탁물 관리, 방청소 등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유도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산모가 해당되며, 국비지원대상(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이며, 1~2급 중증장애인은 4주, 3~6급 경증장애인은 2주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출산의 여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자녀의 출산에 전혀 불편이 없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