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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피해 농어업인 실질적 피해보상 이뤄진다

김영록 의원,‘농어촌정비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8.13 1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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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80%이상 임대 명시
◆임차기간 5년, 자율경작권 보장, 임대료 상한 18%미만 등

[프라임경제] 간척지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은 ‘간척지 80% 이상 피해 농어업인에게 임대, 임차기간 5년 및 자율경작권 보장, 임대료 상한선 18% 미만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간척사업 피해 주민들을 내세운 유령농민법인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농어입인의 출자비율을 80%이상으로 하고,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피해농어업인이 전부 출자할 경우 최우선 순위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생산량의 최대 24%까지 부과해 농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임대료를 18%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논쟁이 되왔던 작물별 임대기간 및 경작권에 있어서도 임대농이 5년간 자율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적시됐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간척지로 실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임대료가 5년간 약 12억 5000만 원 이상 절감되고, 5년간 안정적인 경작을 통해 농업소득 향상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