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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경찰관, 여대생 성추행 vs 과잉 선의 ‘논란’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8.13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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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늦은 밤 돈이 없어, 모텔 투속도 못하는 처지의 여대생이 도움을 요청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전남지역 한 경찰관이 한 밤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여대생을 모텔에 투숙시켜준 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성추행을 주장하는 피해당사자와 해당 경찰관의 입장이 상반돼 사건을 재구성한다.

광주 모 대학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B양은 지난 7일 밤 10시경 구례군 산동면에서 남자 친구와 결별을 통보한 뒤 광주로 귀가하는 차편을 구하지 못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구례 경찰서 소속 김 모(57) 경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음주단속에는 경찰관 5명과 대원 3명이 있었으며, 밤 11시경 구례읍으로 이동해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었다.

◆ 여대생 진술 “성추행 당했다”

김 경위는 “여관을 잡아야 한다. 산동면은 비싸니 구례읍으로 가자”면서, 경찰차를 운전해 약 16km 떨어진 구례읍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김 경위는 “밥은 먹었느냐,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뽀뽀는 몇 번 했느냐, 관계는 몇 번 가졌느냐”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건넸으며, 심지어 B씨의 복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것으로 B씨가 진술했다.

김 경위는 구례읍내 모 여관에 도착해 B씨를 여관에 투숙시킨 뒤 “야식을 갖다 줄테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했으며, 여관 앞에서 서성거리는 경찰을 보고 불안감을 느낀 B씨가 112에 신고해 사건화 됐다.

◆ 김 경위 “딸 같아서 도와주려 했는데”...억울함 ‘호소’

김 경위는 당일 B씨가 ‘정류장에서 새벽까지 기다렸다 내일 새벽에 집으로 갈 것이다’고 말해 “데리러올 친구는 있느냐”고 물었고, 친구가 없다고 해 모텔 투숙을 권유했다. 또 성수기 산동 투숙비가 10만원에 육박해 구례읍으로 갈 것을 제안했다.

김 경위는 경찰차에 B씨를 태우고 구례읍으로 이동하던 중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배경 등을 물었다.

김 경위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빰이라도 한 대 때리지 그냥 왔느냐, 나쁜 사람을 뭐하러 사귀었냐, 뽀뽀도 안했느냐”고 묻자 “때리면 경찰에 신고한다, 뽀뽀는 했다”고 말하는 등 사적인 대화를 했다.

또 “저녁밥은 먹었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한끼도 안먹었다”고 말하자, “야 이놈아 창자가 허리에 붙겠다”라는 말과 함께 배를 손으로 툭 쳤다.

B씨의 수중에는 1만6000원밖에 없었다. 김 경위는 모텔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5만원의 숙박비를 깎아 현찰 4만원을 대납했다. B씨가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다음에 구례 오면 교통과에 들러서 갚으라고 말했다.

방을 잡아준 김 경위는 “조금 있다가 야식 빵을 먹는데, 먹고 싶으면 가져다 줄까”라고 물었고, B씨는 “괜찮다”고 사양했다.

김 경위는 모텔을 나와 400~500m떨어진 음주단속 장소로 이동해 직원들을 기다렸다. 잠시 후 도착한 직원들은 오늘 2건의 단속 실적이 있으니, 철수하자고 제안했고 경찰서로 이동해 간식을 먹었다.

잠시 후 B씨의 성추행 신고가 112에 접수됐고, 빵을 먹고 있던 김 경위는 황방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당시를 증언했다.

구례 경찰은 김 경위를 대기발령 했으며, 전남지방경찰청은 청문감사관을 파견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김 경위는 “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걱정이 됐다”면서 “딸 같은 학생이 밥도 못먹고 헤매고 있어서 선의를 베풀었는데 과잉선의가 독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본지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경찰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B씨의 연락처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