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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빚 권하는 카드 리볼빙, 이렇게 바꿨으면…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8.13 1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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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는 자동 연장돼 나중에 갚도록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소액의 대금 부족으로 ‘연체’가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 애용하는 이들이 많다. 아닌 게 아니라, 리볼빙 규모는 지난 2008년 5조원에서 2011년 말 6조1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1조1000억원 가량 증가했다는 집계 결과도 있다.

그런데 이 리볼빙 서비스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바로 고금리다. 일단 돌려막기식으로 쉽게 활용을 하지만, 높은 금리가 적용돼 비판이 만만찮다. 카드사들이 이를 즐긴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부주의로 잔고액을 확인해 놓지 않은 경우 아주 미세한 차이로, 자기도 모르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돼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최소 결제 규모만 인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잔고가 있음에도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부 카드사의 실무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10만원이 청구된 경우에 잔고가 9만9999원이 있는 경우, 최소 인출액으로 지정된 부분만 ‘달랑’ 빼 가는 게 통례다. 예를 들어 3만원이 최소 인출액이라고 하면, 7만원은 ‘이월’ 처리되며 잔고에는 고스란히 6만9999원이 ‘노는 자금’으로 남는 셈이다. 나머지 부분은 ‘인출 신청’을 따로 해야 ‘부분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스란히 빚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리볼빙이 사용돼 있지 않은 일반적인 카드 대금 결제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대금의 전액을 인출 신청하며, 이에 부족분이 있는 경우 추후에 인출 요청을 계좌로 계속 보내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 익숙해진 고객으로서는 잔고가 뻔히 있지만 빚을 지는 구조에 내몰리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금 총액에 일부 부족한 금액을 입금해 넣는 행동 자체를 ‘최소 인출액만큼만 카드사에서는 찾아가라, 나머지 금액은 따로 쓸 데가 있다’는 신호라고 논리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최대한 많은 빚을 갚으려는 것이 고객의 평균적 의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관행적으로 최소 결제 대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소하게 정해져 있다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지엽적인 문제지만, 일부 콜센터 상담원들은 결제가 필요한 혹은 연체된 금액을 물어보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대금의 전액을 안내해 주는 게 아니라 최소 결재액만 알려줘 나중에 다툼이 되는 경우도 제법 있다.

리볼빙 현황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더 많은 빚을 지게끔 유도하며 즐긴다는 비판을 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은 물론, 카드 등 각종 가계 대출의 거품 붕괴 가능성 때문에 국가적으로 살얼음판을 걷듯 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일시적으로라도 카드 리볼빙에 관련한 기본 적용 틀을 바꿨으면 한다.

아무리 고객의 바람에 따라 리볼빙이 지정된 경우라 해도, 지정된 결제 계좌에 일단 보통의 결제 대금 청구의 경우처럼, 현재 있는 잔고를 모두 인출해 부채 규모를 줄인 다음에 리볼빙 서비스라는 특약에 따르도록 강제하자는 것이다. 별도의 결제 신청 필요 운운하면서 지불 여력이 있는 고객에게 빚을, 그것도 높은 이율의 빚을 지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묵과하기에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의 심각성이 무겁다고 생각된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정액까지는 체크카드, 그 이상의 액수는 신용카드로 쓰는 하이브리드 카드라든지, 결제 계좌를 두 개 이상으로 지정해 A계좌 인출 후 잔액은 B계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 연체 가능성을 줄이는 서비스까지 등장하는 세상이다. 다만 제도를 이렇게 변경할 경우 고객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계약법상 요식 절차가 필요할 텐데, 이런 수고는 카드업계가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최소 인출액 규모 자체도 당분간이라도 높여 적용되도록 유도를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