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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민원인 권리고지제 최우수사례 선정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8.13 1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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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남구청(청장 최영호)의 ‘민원인 권리고지제’가 광주시 민원행정개선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중앙경진대회에 출전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남구의 ‘민원인 권리고지제’는 적극적인 책임행정 구현과 부패예방으로 민원인 권익신장을 도모하는데 실효적인 제도로 광주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구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인 권리헌장’ 조례로 제정하고, 7월부터 민원서류 발급 창구에 민원인 권리헌장을 비치했다.

또 지도단속 및 현장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하고, 담당공무원은 신분이 기재된 청렴명함을 반드시 민원인에게 전달하며, 각종 계약체결시 민원인의 권리고지는 물론 계약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중앙경진대회는 오는 11월 개최되며 1.2차 서면 및 현지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기관표창을 수여하게 된다.

한편, 남구는 민원인 권리고지제 외에도 지역 민원인의 편익증진 시책으로 1회전화로 민원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원콜전화시스템 구축, 근무시간 이후 1시간 연장 제증명발급 실시, 주민이 민원처리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원암행고객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