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주가조작 실형' 두산家 4세, 5000만원 못 갚아 경찰행?

경찰, 故박용오 회장 차남 13일 이후 체포영장 검토

이수영 기자 기자  2012.08.12 15:46:1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2008년 100억원대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두산가 4세 박중원(45)씨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며 또 다시 경찰 출석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조카다.

박씨는 지난 3월 지인인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홍모(29)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13일까지 출두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사를 검토 중이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홍씨는 올해 3월 서울 삼성동 모 커피숍에서 박씨를 만나 2주 뒤 200만원의 이자를 얹어 받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박씨는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고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았다는 게 홍씨 주장이다.

결국 두 달이 다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한 홍씨는 지난 6월 경찰에 박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홍씨는 고소장을 통해 “박씨가 한남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빌라 유치권만 해결되면 은행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 건물은 다른 사람 명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제출된 후 두 차례에 걸쳐 박씨에게 출석 통보를 했지만 그는 “홍씨와 합의하겠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13일 출석할 것을 세 번째로 통보했으며 박씨가 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박씨는 2007년 코스닥 기업인 뉴월코프(상장폐지·현 클라스타)를 차입금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을 들인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등 주가를 띄운 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2010년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당시 뉴월코프 지분 130만주(3.16%)를 70억원에 인수해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이후 회사주가는 재벌가 인수 소문이 퍼지면서 4000원에서 1만4000원까지 3배 이상 급등했다. ‘재벌가 테마주’ 수사가 한창이던 2007년 검찰은 박씨가 회사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100억원을 도박 전주에게 빌렸으며 이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집중 수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