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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인적사고 보험금 지급방식 다양화해야"

보험금 조기 소진돼 가족 생계 곤란해지는 문제 발생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8.12 13: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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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방식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조재린, 이기형 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조기 소진돼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금지급 등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통제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 대부분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화재사고, 자동차사고, 폭발사고 등의 경우 의무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무보험에서는 손해배상금이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시금지급방식은 보험금이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생활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 소진돼 건전한 가정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고유자녀의 경우 보험금의 조기소진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사고유자녀의 수를 출산패턴의 변화와 교통사고 사망자의 성별, 연령별 변화를 고려해 추정해본 결과 2009년 말 총 3만6000여 명에 달했다. 보험연구원은 많은 유자녀들이 주 소득원인 가장의 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정기금지급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기금지급을 규정해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뿐 아니라 피해자의 리스크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며 “사고유가족의 건전한 가정유지를 위해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단체, 법조계 등이 함께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