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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노예로 부려먹은 전과 58범 또 구속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8.10 1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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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꾀여 노예처럼 부리며 임금과 기초생활수급금,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착취해 유흥비로 사용한 6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인 이모씨(51.사진)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이씨를 선원으로 승선시켜 임금을 가로채는 등 인권을 유린한 조모씨(63)를 임금착취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4년 봄 무렵 여수시 중앙동에서 노숙하던 지적장애인 이씨를 데려와 자신의 주거지로 주소를 옮긴뒤 선원으로 일하게 해 기초수급생활자 통장을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약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폭행전과 등으로 60평생 전과 58범을 기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