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인 이모씨(51.사진)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이씨를 선원으로 승선시켜 임금을 가로채는 등 인권을 유린한 조모씨(63)를 임금착취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4년 봄 무렵 여수시 중앙동에서 노숙하던 지적장애인 이씨를 데려와 자신의 주거지로 주소를 옮긴뒤 선원으로 일하게 해 기초수급생활자 통장을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약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폭행전과 등으로 60평생 전과 58범을 기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