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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중산층 A씨는 왜 한여름 공포에 시달렸을까?

‘버핏세’ 모방한 세법개정안에 전국 PB센터 북새통

이수영 기자 기자  2012.08.10 0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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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전국의 PB센터가 벌집을 쑤신 듯합니다. ‘VIP 고객’인 고액자산가들의 고민 상담을 받아주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금융자산이 많은 ‘알부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탓입니다.

‘어떻게 돈을 불리느냐’보다 ‘어떻게 세금을 최소로 줄이고 있는 돈 지키느냐’가 관건인 자산가들에게 비과세 상품이 속속 사라지는 것은 그야말로 고문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00%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제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중산층 사이에서는 ‘비과세 막차’를 타야 한다는 절박함까지 느껴집니다.

그중에서도 만기 10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에 자산가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데요.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맡기면 곧장 월급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즉시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제껏 낼 필요가 없던 세금을 더 무는 셈이지요. “당장 10억원을 맡기겠다”며 창구에서 뭉칫돈을 펼쳐 보이는 사람이 생길만 하네요.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면서 물가가 오르면 이자 수익도 늘어나는 물가연동국고채에도 부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됐던 상품이었지만 오는 2015년1월1일 이후 발행되는 물가채는 원금상승분에까지 세금이 물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물가 상승률이 전보다 높지 않고 물가채 가격이 비싸져 인기는 시들해진 상황이었지만 ‘비과세’라는 석자가 붙자 몸값이 천정부지 뛰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큰 틀은 일명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증세입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버핏 회장이 “내가 내는 세금은 17.4%에 불과한데 내가 고용한 사람들의 평균 세금은 36%에 달한다”며 “정부가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가 말한 과세의 불평등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근로소득보다 낮기 때문인데요. 즉 일해서 받는 월급에 물리는 세율이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에 물리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산가일수록 근로자보다 세율이 적다는 것은 아이러니일 수 있겠지요.

반면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선량한 중산층의 노후자금을 약탈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가진 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워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의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0.1%의 ‘슈퍼갑부’가 아닌 선량한 중산층이 벌벌 떠는 세상도 정의인지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