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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계약전 병력·직업 꼭 알리세요"

보험계약자의 계약자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 분쟁 증가 추세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8.09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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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병력, 직업 등을 제대로 알려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9일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소홀히 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전 알릴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병력, 직업 등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계약 전에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계약 시,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는 보험회사가 작성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와 회사 간 발생한 분쟁 건수는 2231건으로 전년보다 23.8%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또한 답변내용은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변경, 철회 등이 가능하나 계약 성립 후에는 수정할 수 없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인의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은 청약시 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모든 과정이 녹취돼 향후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보험설계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지 말고 꼼꼼히 듣고 궁금한 사항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 수 있으며 해약 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으나 가입초기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다만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3년이 넘으면 알릴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 해지는 피할 수 있다.